국고 손실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어제(5) 박 전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법정에서 '상품권 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법인카드로
20억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하면서
수수료로 2억원을 지급해 손실을 끼친 혐의와
업무추진비 가운데 4천만원을
당비로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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