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성희롱피해공무원특별휴가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07 12:11:20 수정 2013-12-07 12:11:20 조회수 3

광주 동구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공무원 보호의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
했습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7일 이내의 직장 격리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여성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 명칭이 거부감이 없는 여성휴가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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