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던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씨에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는 점에서 엄벌을 해야하지만
김씨의 건강 상태를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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