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부터 11%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이에 반발한 자치단체들은
일괄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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