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부군수로 임명되게 해주겠다며
공무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58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잘 안다며
돈을 주면 담양군 부군수로 임명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전남도청 공무원 김 모 씨에게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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