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희생자 모독 일베회원 재판, 대구지법 이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11 09:16:26 수정 2013-12-11 09:16:26 조회수 3

광주지법 장재용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0살 A씨의 재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발생지가 광주니 광주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과 달리,
행위장소 관할만 고려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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