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게임장 손님 점수 기록만 해도 불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11 09:27:18 수정 2013-12-11 09:27:18 조회수 3

게임장 손님들의 점수를 기록 보관하다
적발된 업주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게임장 업주 51살 박 모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들의 점수를 보관해
재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환전 위험성이
높아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큰 점 등으로
미뤄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수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손님들의 점수를
장부와 컴퓨터에 기록해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여수시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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