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공사 계약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49살 최 모씨 등
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 13명과
뒷돈을 상납한 중간업체 37살 김 모씨 등
모두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 공사계약을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 받으며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한 중간업체 관계자들은 재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받은 뒤 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대형 건설사에 상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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