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포트) 교육자치의 향방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12 10:02:50 수정 2013-12-12 10:02:50 조회수 4

내년 지방선거 개혁 방향을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지방 교육자치법도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원 폐지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지난 2010년 개정된 교육자치법에는
내년부터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광역의회에 소속된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제가 적용돼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교육계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교육 경력 조항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SYN▶

교육의원의 경우 일몰제가
지방선거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선 기회가 차단된 일부 교육의원들은
교육감 선거 쪽으로 일찌감치 눈을 돌리거나
지역구 시의원 출마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교육감 직선제가 현행대로 유지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 메이트로 묶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교사와 학부모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제한적 직선제 방안과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고민중입니다.

이번주 가동을 시작한 국회 정개특위는
다음달 말까지 교육자치를 비롯한
지방선거의 새 틀을 짜야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시간에 쫓기고 있고
교육자치의 향방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엠비씨뉴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 # 광주MBC뉴스
  • # 광주MBC
  • # 광주
  • # 광주광역시
  • # 전남
  • # 전라남도
  • # 광주전남
  • # MBC
  • # 박수인
  • # 박수인 기자
  • # 교육자치법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