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청탁과 함께 돈은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양대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안 모
전 목포해양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총장은 2011년 3월
목포의 한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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