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주택 임대 사업자의
유지 보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 주택의 유지 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분양전환하면서
임차인의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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