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아파트 화재시 경량 칸막이 부수고 대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14 10:51:32 수정 2013-12-14 10:51:32 조회수 5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아파트 화재시
옆 세대로의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
3층부터는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이
부수기 쉬운 경량 구조로 설치돼 있다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코니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광주에서는 모두 144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6명과
3억 4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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