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오는 16일부터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14 11:23:53 수정 2013-12-14 11:23:53 조회수 5

광주시가
모레(16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모든 영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전력 사용 피크사용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경관조명을 소등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광주시는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는 계도를 하고
다음달 2일부터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