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모레(16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모든 영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전력 사용 피크사용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경관조명을 소등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광주시는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는 계도를 하고
다음달 2일부터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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