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붙잡힌 40대 살인미수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998년 순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배 모씨가 자신의 별명을 부른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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