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김대현 판사는
이웃집에서 일어난 가족 간 성추행 사건에
개입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내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임 모 여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용해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내고 10살인 여자아이에게
입양아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나주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서 입양딸과 가족 간에 성추행 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가족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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