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명 홀로코스트 방지법안이
반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발의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다음주 중에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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