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자연 편지 위조범, 항소심서 징역 6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20 08:48:30 수정 2013-12-20 08:48:30 조회수 5

광주지법은
고 장자연씨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장자연 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위조해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