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고 장자연씨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장자연 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위조해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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