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입건된
광주 북구와 광산 남구 공무원 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는데 이에 따라
각 자치구들도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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