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무자에게 금융사기 시킨 3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22 10:14:07 수정 2013-12-22 10:14:07 조회수 5

광주지법은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속여
채무자를 해외 금융사기 콜센터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권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출 사기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한
29살 홍 모씨와 41살 최 모씨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
"두달간 필리핀에서 일하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속여
여성 채무자 3명을 필리핀 현지의 콜센터에서
금융사기에 가담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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