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들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까지 엿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의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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