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는
납품 서류를 조작해 수천마리의 돼지를
몰래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48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광주의
한 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자신이 직접 주문을 받은 뒤
돼지 대금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11월부터 약 7년동안
돼지 1천 7백여마리를 빼돌려
2억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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