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배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보호 지침에서
요양병원 환자를 묶는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억제대 사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작용 예방을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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