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승객 상습 성추행 택시기사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26 09:55:40 수정 2013-12-26 09:55:40 조회수 6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택시 기사 57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 승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구속됐고,
지난 6월에는 위협을 느낀 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뇌진탕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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