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포트) "농민만 2차 피해" : 유통 산업발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27 10:02:57 수정 2013-12-27 10:02:57 조회수 3

◀ANC▶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데 대해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애먼 농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VCR▶

무안에서 유기농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김대도씨

대형마트가 매달 2차례씩 일요일에 휴업을 하기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의 휴일 채소류 소비량은
평일의 2배 이상

생산량의 대부분을 마트 납품을 통해 소화하는 김씨로선 소비 감소에 따른 매출 급감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SYN▶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에서 계란과 닭,배추 등 특정 품목의
농축산물을 상생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지역 내 대형마트에서는 이들 품목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농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매출이 줄어든 현실에서 이같은 규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

농업계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지방진출에는 반대하지만
농민들의 2차 피해도 감안해야하지 않느냐며
일요일 휴무를 평일 휴무로라도 대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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