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의 인수후보로
유력한 가운데 헐값 매각 시비와 조세특례법
개정의 지연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일(30일) 광주은행 인수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4천억원대의
입찰가를 쓴 전북금융지주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가가 당초 예상가 8천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쳐 헐값매각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또,
매각에 따른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감면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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