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광주비엔날레 억대 배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29 12:08:54 수정 2013-12-29 12:08:54 조회수 4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측이
2천10년 해외 유명작가의 석조작품을 대여해
전시했다가 작품을 망가뜨려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독일 화랑인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단이 9만4천5백달러 약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이 부서진 것으로 광주비엔날레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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