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박지원 의원 무죄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30 09:32:02 수정 2013-12-30 09:32:02 조회수 4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8년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서자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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