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농관원, 커피가공품*양잠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30 09:36:28 수정 2013-12-30 09:36:28 조회수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커피 가공품과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합니다.

농관원은
커피의 경우 원산지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커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볶은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 등
커피가공품 4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성 양잠산업의 국내 수요 증가와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오디와 뽕잎 같은 양잠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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