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비엔날레 작품파손 배상 고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31 08:59:34 수정 2013-12-31 08:59:34 조회수 3

해외 작가의 작품 파손과 관련해
배상 판결을 받은 광주 비엔날레재단이
후속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재단은
작품 대여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했고
작품 설치와 철거는 외부업체가 진행했다며
항소를 제기하거나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재단은 지난 2010년
미국 작가인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석조 작품을 대여해 전시했다가
철거 과정에서 일부가 파손돼
법원으로부터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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