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전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1-01 09:12:47 수정 2014-01-01 09:12:47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돼
품질등급이 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면서
기존 시험성적서의 발행 연도를 위조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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