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해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옷가지에서 묻은 정액이 정씨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등으로
미뤄 볼 때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광양시의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선배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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