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식당과 주점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북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식당이나 주점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수십만 원씩 돈을 받는 등
최근까지 업주 5명에게
4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