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총인시설 담합 업체들 벌금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1-06 08:50:19 수정 2014-01-06 08:50:19 조회수 1

광주시가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정지선 판사는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는
각각 벌금 3천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건설업체는 지난 2011년 2월
광주 총인시설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의 94%에서 95% 미만으로
투찰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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