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12형사부는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9살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하고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9월 29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길가던 42살 A모씨를 때려 쓰러뜨린 뒤
기절한 A씨를 근처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가
한 시간 가까이 더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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