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몰 등의 이유를 들어
광주호 둑높이기 공사를 불허했던
문화재청이 농어촌공사에 조건부로
공사를 승인했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조건부
원안가결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당초 1.6미터 둑 높이겠다는
계획을 1미터 높이는 것으로 바꿔 냈고,
위원회는 이 조정안이 식영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환경단체가 농어촌공사 스스로 둑높이를 낮춰서
설계변경 신청을 낸 것 자체만 봐도
당초 4대강사업의 공사 목적이 사라졌다며
반발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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