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도로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이익 귀속 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 내용에 대해
광주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자본구조를 바꿔서 얻은 이익을
되돌려놔야 한다는
광주시의 이익 귀속 명령은
대상과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광주시는 별도 처분을 위해
관련 부분을 구체화하고
변호사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자본구조 원상회복 범위를 놓고
광주시와 맥쿼리측이
2천 6백억원의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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