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물을 돌린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추석 때 지역구 선거구민 160여 명에게
23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로
고흥군의회 송경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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