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빛원전 방수로 작업도중
작업자 두 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영광경찰서는 현장 책임자 46살 황 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 협력업체 직원인 황씨는
지난 6일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자들을
위험한 작업현장에 투입시켰고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황씨 뿐 아니라 협력업체
윗선까지 조사해 책임이 있으면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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