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광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아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업무 추진비는 시정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비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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