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제2순환도로 소송 맥쿼리 측 상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1-15 09:14:08 수정 2014-01-15 09:14:08 조회수 3

제2순환도로 소송에서 패소한
맥쿼리 측이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광주시와 맥쿼리 측에 따르면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가
광주고등법원에 상고장과 함께
중도 해지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중도 해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만
대법원 판결때까지
관리운영권 매입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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