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올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양성화 작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정하지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일(17)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양성화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가구당 8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과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등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