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와 공천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공천 과정의 금품 수수,
불법 여론조사와 불법 조직 설립 등을
4대 중대범죄로 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등을 단속기 위해
시도 선관위별로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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