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비 횡령 도운 공무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1-19 11:43:10 수정 2014-01-19 11:43:1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횡령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 장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7년, 실제 부과되지 않은
개발부담금 3천여만원을 내야 할 것처럼
광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고지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고지서를 근거로 조합 돈을 횡령한
조합 간부 2명도
각각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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