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등 납세자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본청과
각 일선 세무서에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 시간연장을 심의하고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요청 등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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