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교통사고 술 마시고 경찰 출석 5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1-22 08:55:12 수정 2014-01-22 08:55:12 조회수 3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출석한 55살 박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박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술을 마시고 출석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장성군 남면서
만취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215%로 운전하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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