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도 착수 이전에
경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높이 21미터 이상의
고층 건축물과 50미터 이상 교량 등에 한해
경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올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도 경관심의
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