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자신들이 재직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신 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8억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회삿돈
10억원 이상 빼돌리고 7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8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기부품 수입업체 직원들인 신씨 등은
지난 2011년과 12년, 회사의 수입품을
자신들이 세운 또다른 유령회사를 거쳐
납품하게 하면서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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