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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윤석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공무원의
유죄는 인정됐는데,
개인적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 45살 한 모 씨가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위조한 정부보증서를
세계수영연맹에 제출한데 대한 법원의 첫 판단.
법원은 김 총장과 한씨가 유죄라면서도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형은 2년 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갖는 판결입니다.
(인터뷰)
김윤석 사무총장/
기자: 판결 받아들이십니까? 항소하실 겁니까?
"...."
법원은 재판의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C.G.)PDF 파일을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6급 공무원의 위조 행위를 김윤석 총장이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한 다툼에서
모두 검찰쪽 손을 들어주면서
사안이 중대한데다 재발 방지가 필요해
징역 6월의 엄벌을 내리겠다고 밝힌 법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C.G.2) 김 총장 등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 세계수영대회 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 겁니다.
◀INT▶한지형 공보판사/ 광주지방법원
"개인적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역의 큰 행사인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김 총장 등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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