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4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1-26 11:44:03 수정 2014-01-26 11:44:03 조회수 3

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을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은
6억 9천 3백만원,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은
13억 7천 9백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구청장의 경우
광주 북구청장 선거가
2억 2천 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청장 선거가
1억 3천 4백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또 시군 단체장 선거는
선거비용이
1억 3천만원 가량으로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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