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와 전라남도,
전남 4개 시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입징수 업무를 소홀히 해
교부세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광주 서구와 전라남도 본청,
목포와 여수시, 해남과 화순군 등이
업무 처리를 잘못 해
교부세 감액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이익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는
댐공사와 의회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가
1억 7천여 만원을 감액 처분 받았고,
광주 서구는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를 소홀히 해
3천여 만원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